“펀드 정산분배금 우선 청구말라”… 대신증권, TRS 3곳에 내용증명
투자자 이어 금융사간 소송전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가 공개되는 한편 펀드 판매사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증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법적 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환매 중단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간에도 자금 회수와 손실 부담을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조짐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신한금융투자·KB증권·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과 라임자산운용에 TRS 계약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대신증권은 내용증명에서 해당 증권사들에 라임 펀드의 정산분배금을 일반 고객들보다 우선 청구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신증권은 총 691억 원어치의 라임 펀드를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했다. 문제는 펀드 자산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라임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돈을 우선 빼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들 증권사가 라임 펀드에서 자금을 먼저 빼가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은 그만큼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은 TRS 계약사들이 먼저 자금을 빼가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내용증명을 시작으로 라임펀드 사태가 투자자와 증권사, 증권사와 증권사 간 소송전으로 번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신증권 외에 라임펀드를 대량 판매한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다른 판매사들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자자들의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라임 사태 피해자들은 투자를 권유했던 금융회사 프라이빗뱅커(PB) 등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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