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1일 검사장 회의 소집’ 논란… 尹총장 “수사는 소추에 복무 개념
공소유지 검사가 소추 결정 당연”… 부산 방문때 분리에 사실상 반대
법조계 “현역 여당의원인 장관이…총선 앞두고 회의 주재 문제 소지”
검사들 “생중계나 발언록 공개를”
“수사와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3일 부산고검, 부산지검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을 향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추 장관은 21일 이른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실현 방안 등을 의제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강행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선 4·15총선거를 2개월 남겨 놓고 추 장관과 일선 검사장들이 공개석상에서 정면충돌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 尹 “검사는 소추권자… 수사는 소추에 복무”
윤 총장은 13일 일선 검사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검사는 소추권자다.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안이 중대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한 것은 검사가 직관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소송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검찰 내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분리하려고 하는 추 장관과는 정반대로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 공소 유지 등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낸 것이다.
윤 총장은 또 “형사소송법이 재판에서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이제는 더 이상 조서 작성의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검사의 배틀필드는 조사실이 아니라 법정”, “법정이 집무실”이라고 강조해왔다.
검찰 내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분리하면 수사 검사는 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사실상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사법부가 중시하는 공판중심주의와도 역행한다는 것이 윤 총장의 시각이라고 한다. 법조계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버리면 검사가 공소 제기 이후 공판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침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 “회의 공개하고 회의록 남겨야” 검찰 반발
추 장관은 21일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회의엔 고검 차장검사 등 지검장이 아닌 검사장은 제외됐다. 이른바 ‘1·8 대학살’로 불리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전까지 윤 총장을 보좌했던 한동훈, 이원석 고검 차장검사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장관이 결론을 내린 뒤 ‘반대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모두 찬성한 것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회의를 끝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만약 추 장관의 인사 말씀 정도만 공개되고 이후 본회의가 비공개된다면 ‘밀실회의’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기존 검찰 개혁 관련법보다 더 검찰 내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검찰 전체가 회의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회의 전체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생중계하거나 최소한 회의록을 만들어 검찰 구성원에게 회의 직후 그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당 대표 출신이자 현역 국회의원인 추 장관이 선거사범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장들을 불러 모은 것도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선거 관련 회의를 이미 했는데 다시 회의를 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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