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후보자(58·사법연수원 16기)가 2004년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실거래가보다 4억6000만 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사실이 밝혀졌다. 노 후보자 측은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16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노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부동산 거래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04년 4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115m²(약 35평)를 팔면서 실거래가 7억500만 원인 이 아파트를 2억4500만 원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노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1995년 1월 매입할 당시엔 1억6000만 원을 주고 사 5억45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노 후보자는 강 의원 질의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거래가를 낮춰 신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 측은 “작성 시기가 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 시행 전이지만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6년으로 노 후보자의 한양아파트 매도 2년 뒤였다. 노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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