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공원부지 종합계획 세우며 민간 특례서 재정사업으로 변경
조합측 “졸지에 사업권 빼앗겼다” 인천시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
인천시가 최근 서구 검단중앙공원의 사업 방식을 민간 특례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일관성 없는 행정에 따른 논란을 빚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서구 왕길동 산 14의1 60만5000m² 터에 조성하는 검단중앙공원을 민간 특례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민간사업자가 사업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주거 및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공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주거시설 개발에 따른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다.
시는 2015년 8월 사업부지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7년 2월 사업계획을 수용하며 공원 조성에 손발을 맞춰 왔다. 조합은 사업 부지의 70% 이상 면적에 공원을 만들고 나머지 터에 2000여 채 규모의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이었다.
시가 지난해 2월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시는 2022년까지 검단중앙공원을 포함해 43개 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무주골, 송도2공원 등 3개 공원을 민간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5600억여 원을 들여 46개 공원을 조성하면 면적이 2.91km²에 이르는 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발표와 달리 담당 부서인 공원조성과는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을 민간 특례방식으로 이어갔다. 지난해 5월 주민설명회와 6월 주민 열람 공고, 10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어 지난달 22일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했으나 인천녹색연합 등 환경단체가 성명을 내며 문제를 제기하자 안건 상정을 철회했다. 시는 특례사업 관련 법규 위반과 절차상 하자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전격적인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결국 시는 지난달 29일 “검단중앙공원을 민간 특례방식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검단중앙공원 비공원시설 부지가 주거 입지로 적정하지 않고 도시지역 내 녹지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강유역환경청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시의 이런 오락가락 행정에 민간사업자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은 “주민설명회를 거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 등 각종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는데 수년간 함께 사업을 진행해 온 시가 하루아침에 신뢰를 깨고 사업권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13일 인천지검에 박 시장을 포함해 공무원 1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민간 특례사업을 갑자기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재정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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