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투자해 2000만원 건져… 억장 무너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8일 03시 00분


[커버스토리]라임 펀드 손실률 17일부터 통보


“투자금의 80%가 사라졌다. 억장이 무너진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가입한 김모 씨는 17일 판매사인 증권사의 전화를 받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가 가입한 펀드 ‘타이탄 3호’의 손실률이 78%로 확정됐다는 얘기였다. 수익률이 좋다는 프라이빗뱅커(PB)의 말을 믿고 1억 원을 투자했는데 계좌에 찍힌 잔액은 불과 2200만 원. 가입을 적극 권유했던 PB는 이제 와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소송을 걸든 알아서 하라”고 말을 바꿨다. 김 씨는 “투자금을 돌려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아 보여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라임운용 일부 펀드의 손실률이 확정돼 17일부터 통보되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모(母)펀드인 ‘플루토FI D-1호’(플루토), ‘테티스 2호’(테티스)에 연결된 자(子)펀드들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이날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들로부터 손실률을 통보받았다. 적게는 한 자릿수 손실에서 많게는 80% 이상까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끝이 아니다. 펀드 내 부실자산이 있는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 A 씨는 “오늘 기준으로 원금의 68%가 손실됐다는데 판매사에선 손실률이 95%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며 허탈해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이달 21일까지 플루토와 테티스의 자펀드 손실률을 투자자에게 전부 통보할 계획이다. 또 실사를 진행 중인 플루토 TF-1호와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 등 무역금융펀드도 이르면 3월 말까지 자펀드 투자자에게 손실률을 통보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최대한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다.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펀드 판매사까지 책임 소재를 확대해 최대한 많은 투자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통하는 방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14일까지 227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손실률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 판매로 분쟁조정을 하면 배상액이 투자 원금의 절반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기 행위가 인정되면 계약 취소에 해당돼 투자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도 있다. 판매사들이 분쟁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길게는 5년까지 걸릴 수 있다.

금감원은 다음 달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분쟁조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판매 규정 위반이 드러난 판매사들에 대해서도 추가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회사들에 대한 징계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신한금융투자가 추가검사 1순위 대상이다. 금감원은 중간검사 결과 발표 당시 신한금융투자가 ‘플루토 TF 펀드’(무역금융 펀드)에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해당 펀드를 지속적으로 판매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특정 지점 1곳에서만 1조 원가량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실시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하지만 판매사와 운용사 간 손실 분담 문제, 투자자와 운용·판매사 간 법적 분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현장조사 후에도 실제 배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라임펀드 투자자는 “빨리 현장조사와 분쟁조정이 진행돼 최대한 원금에 가깝게 배상을 받을 수 있기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
#라임 펀드#라임 사태#손실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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