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비상]경제장관회의, 지원대책 발표
3개월간 공항 사용료 납부도 유예
해운업계엔 600억 ‘긴급경영자금’, 여객운송 중단땐 항만사용료 면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3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 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급감과 환불 급증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KDB산업은행을 통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LCC의 경우 최대 3000억 원 내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5일부터 한중 노선에 적용 중인 운수권·슬롯(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미사용분 회수 유예조치도 여행 자제 지역과 여객수요 등을 고려해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다음 달부터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를 유예한다. 또 상반기(1∼6월)에도 항공 수요 회복이 안 되면 6월부터 2개월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인천국제공항의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 기한도 연장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국내 항공사의 한중 노선 운항횟수는 1월 초 주 546회에서 2월 셋째 주 126회로 77%가량 감소했다. 항공권 예약 취소·환불도 급증하며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대한항공이 1275억 원, 아시아나항공 671억 원 등 3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는 발병 3∼4개월 후 여객감소로 이어졌던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보다 빠른 속도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운업계에 긴급경영자금 600억 원을 지원하는 긴급 지원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우선 여객 운송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여객선사에 3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융기관이 선사의 대출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해양진흥공사의 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이다. 또 여객 운송이 완전히 중단된 기간에는 항만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하고, 여객 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6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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