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내정자에 대해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재판에서 외부 영향에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에 따라 판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내정자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인 2013년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을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 변호사에 이어 대통령 몫으로 비어 있는 선관위원 1명에 대해서도 곧 내정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 변호사가 총선을 관리하는 중앙선관위의 각종 판단과 유권해석에 관여하는 선관위원으로서 중립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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