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분류해 관리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은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kg)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25kg)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150kg) 등 4단계로 분류된다.
‘드론 실명제’로 불리는 기체 신고제에 따라 최대이륙중량이 2kg를 넘으면 드론 소유자는 반드시 기체를 신고해야 한다. 최대이륙중량은 드론 자체 중량에 연료, 화물을 채워 날아오를 수 있는 최대 무게다. 국토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누구나 드론 기체를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 중국 독일 호주는 250g 초과, 스웨덴은 1.5kg 초과, 프랑스는 2kg 초과 기체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드론의 조종자격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 무게에 따라 조종자격을 딸 수 있는 기준을 차등화했다. 250g∼2kg 취미용 소형 드론 조종자는 온라인 교육을, 2kg을 넘는 드론 조종자는 비행경력 6시간과 필기시험을 봐야 조종자격을 얻을 수 있는 식이다. 7kg이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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