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실명제’ 내년 시행… 2kg 넘으면 신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9일 03시 00분


7kg 초과땐 조종자격 실기시험

내년부터 드론 무게(최대이륙중량)가 2kg을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분류해 관리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은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kg)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25kg)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150kg) 등 4단계로 분류된다.

‘드론 실명제’로 불리는 기체 신고제에 따라 최대이륙중량이 2kg를 넘으면 드론 소유자는 반드시 기체를 신고해야 한다. 최대이륙중량은 드론 자체 중량에 연료, 화물을 채워 날아오를 수 있는 최대 무게다. 국토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누구나 드론 기체를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 중국 독일 호주는 250g 초과, 스웨덴은 1.5kg 초과, 프랑스는 2kg 초과 기체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드론의 조종자격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 무게에 따라 조종자격을 딸 수 있는 기준을 차등화했다. 250g∼2kg 취미용 소형 드론 조종자는 온라인 교육을, 2kg을 넘는 드론 조종자는 비행경력 6시간과 필기시험을 봐야 조종자격을 얻을 수 있는 식이다. 7kg이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이 추가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항공안전법#드론 실명제#조종자격#실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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