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18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55)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63),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62)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1일 특별수사단이 출범한 지 100일 만이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약 5년 10개월 만이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김석균 전 청장 등 10명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선자의 퇴선을 유도하지 않는 등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서장 등 2명은 사고 직후 123정에 퇴선 방송을 지시한 적이 없음에도 2014년 5월 3일 직원에게 그러한 지시를 했다는 ‘목포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의 허위 조치 내용을 만들어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한 혐의(직권남용) 등이 적용됐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6일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했다. 특별수사단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보완 수사를 진행했지만 구속영장 재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택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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