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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원 조정지역 지정 등 부동산 대책 이르면 20일 발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0-02-19 03:00
2020년 2월 19일 03시 00분
입력
2020-02-19 03:00
2020년 2월 19일 03시 00분
이새샘 기자,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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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LTV 60%→50% 강화 검토
올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경기 수원 용인 성남) 지역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20일 나온다. 수도권 집값 급등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대상으로 위원회 개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20일경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집값 상승폭이 크면서 비규제지역인 수원시 영통, 권선, 장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집값의 60%로 제한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 LTV를 50% 선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만 집어서 규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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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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