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전(全)당원투표 결과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결국 민주당이 그간 비판해오던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과 비슷한 ‘비례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원내 1, 2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비례후보를 내지 못한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투표 성격이 강한 비례대표 선거에서 비례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는 정당은 정당 자체에 대한 홍보 등 선거운동이 필요 없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제1, 2당이 정당 홍보를 위한 TV 선거토론회에도 나가지 못하는 초유의 ‘깜깜이 선거’가 될 판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당 간 정책대결이 뒷전에 밀려 있는 데다 대면 선거운동조차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유권자가 정당의 정책공약 등을 따져볼 수 있는 기회조차 막혀버린 것이다.
여당과 군소 야당이 ‘4+1’협의체를 만들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공직선거법 개정을 일방 처리한 결과가 이런 기형적 선거운동으로 귀결됐다. 원내 1, 2당이 비례정당 창당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동안 정작 자신들의 정책공약을 알릴 기회를 걷어차 버린 셈이다. 정치적 득실만 따지다가 지역구 후보가 한 명도 없는 기형 정당이 출현한 데 이어 TV 토론도 없는 기형 총선을 치르게 됐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못하는 정당은 신문과 방송, 인터넷 정당 광고도 할 수 없다. 누더기 선거법으로 인해 각 당의 정책공약을 비교 평가할 유권자들의 권리는 침해당했다. 더구나 적지 않은 유권자들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같은 모(母)정당과 비례위성정당을 제대로 구별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총선 후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이런 기형 선거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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