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n번방 사건에 “포토라인, 누가 폐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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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3일 11시 15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23일 ‘n번방 사건’ 피의자의 포토라인 문제를 언급하며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장관이 누구이고,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됐냐”고 따져물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고,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누군지는 다 같이 생각해보자.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n번방 사건’은 메신저 텔레그램의 채팅방인 ‘박사방’의 운영자 조 모 씨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사건 등을 말한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23일 현재 221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 최고위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공분에 나도 공감한다”며 “포토라인에 서는 단계는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기에 요즘 n번방 사건 관련된 청와대 청원이 어떤 단계를 특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포토라인에 세우자고 주장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n번방 피의자와 박사라는 자 등을 앞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똑바로 투표하자”라며 “아마 그때 포토라인 폐지가 수사기관 개혁이라고 주장했고, 인권수사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게 그거랑 같냐’를 들먹이며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수사와 지금 n번방 피의자나 박사에 대한 수사는 다르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새 공보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 관계자에 대해 공개 소환을 금지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인권은 천부인권이다. 보통선거에서 백수도 한 표, 교수도 한 표, 장관도 한 표, 대통령도 한 표인 것처럼 법치도 사람을 가려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당신들이 말하는 수사준칙은 인권수사가 아니라 특권수사”라며 “N번방과 박사도 세우고 앞으로 당신들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도 다 세우라”고 촉구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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