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재승인 심사서 662.95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7일 03시 00분


‘TV조선’ 방송공정성 기준 미달… 방통위 “추가 청문뒤 최종 결정”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재승인 심사에서 662.95점(총점 1000점)을 받아 기준점 650점을 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종편 사업자 채널A와 TV조선,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YTN과 연합뉴스TV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공개했다.

채널A는 이번 심사 대상 4개 사업자 중 유일하게 660점을 넘었다. 심사 규정상 650점을 넘으면 4년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받는다. 외부 위원이 심사한 이번 평가점수는 추후 방통위 상임위원의 심사 때도 그대로 유지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채널A에 대한 상임위원의 최종 재승인 의결이 남았으나 방송법 규정에 맞는 방송 사업 이행을 위해 조건이나 권고가 추가되는 정도”라고 말했다.

TV조선은 653.39점을 받았다. 하지만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의 실현’ 항목에서 기준점에 미달했다. 심사 기준점 미달은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사유가 된다. 방통위는 “TV조선의 경우 추가 청문 절차를 통해 보도 공정성 담보를 위한 개선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YTN(654.01점)과 연합뉴스TV(657.37점)에 대해 재승인을 결정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채널a#재승인 심사#방통위#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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