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 급증으로 月순익 2억 줄어… “운임 산정방식 현실반영 안돼”
법원에 고시취소-집행정지 소송
물류업계의 ‘최저임금제도’라 불리는 안전운임제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지 3개월 만에 대형 운송업체들이 안전운임제 고시를 취소하고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안전운임의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고 운송비가 20∼80% 올라 운송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일 물류업계 등에 따르면 H사와 L사 등 대형 운송사 10여 곳이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안전운임제 고시취소 및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대형 운송사들은 화주와 직접 계약을 맺고 운송사업을 하는 1차 운송사들이다. 이들은 “화물차주(운전사)에게 많은 수입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 매몰된 제도의 도입으로, 오히려 운송사들이 과도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운송사들은 화주에게서는 충분한 보수를 못 받고, 차주에게는 높은 보수를 지급해야 해 수입 감소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은 당초 화주와 차주, 운송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안전운임 산정 방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운송업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차주들은 최소 30∼40% 이상 수입이 증가한 반면 운송사들은 운송비 부담 증가로 마진이 계속 줄고 있다. 실제로 대형 운송사들의 1, 2월 매출은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매달 순이익이 2억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차 운송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중소 운송사(2차 운송사)는 마진이 더 줄기 때문에 존폐를 위협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 운송사들은 지난달 16일 시장 자율에 맡겨오던 운송비를 정부가 통제한 결과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선사(화주)들을 대변하는 선주협회도 안전운임제 재검토 소송을 준비하는 등 제도를 둘러싼 현장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운송업체들의 집행정지 소송 판결은 통상 3∼4주 걸린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안전운임제도의 효력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 화물차 안전운임제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차 운전사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이른바 화물 최저임금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주는 화주나 운송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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