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추가되는 지자체는 서울과 경기 안성 남양주, 전북 전주 익산 순창, 전남 영암 영광 곡성, 경북 포항 등 10곳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지자체가 선정한 공급업체에서 집까지 배송해준다. 임산부 1명당 연간 지원액은 48만 원이며 1인당 9만6000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사업 초기이지만 임산부의 만족도가 높고 맘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호응이 좋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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