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틈타 불법이익 대부업자-건물주 세무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0일 03시 00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에게 고리(高利)로 돈을 빌려준 불법 대부업자 등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이익을 거두는 대부업자와 고액 임대소득 건물주 등 10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불법 대부업자와 고액 임대소득 건물주 39명 △유흥업소, 클럽 및 성인게임장 업주 15명 △허위·과장 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35명 △다단계 상조회사 20명이다.

세무당국은 올해 1∼4월 불법 사금융 상담·신고 건수(2313건)가 지난해보다 57% 늘어나는 등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고리대부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이자 수익을 여러 계좌에 분산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대부업자, 고액의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아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건물주들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코로나19#불법 대부업자#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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