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갱신 거절은 2개월 전 통보…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0일 2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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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최종 시점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더 앞당겨진다.

20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기존 조건대로 자동 연장된다. 하지만 1개월로는 새 임차인이나 다른 주택을 구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같이 법이 개정됐다. 다만 6개월 유예기간을 둬 올해 연말에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 법률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고, 조정 당사자가 조정 성립을 위한 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을 조정안 통지 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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