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된다면 공수처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다”며 “공수처는 독립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공수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을 거론한 배경에 대해 “재심이 되려면 재심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재심 요건을 갖추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그런 건 굉장히 나중 일”이라고 밝혔다.
‘한만호 비망록’에 담긴 검찰의 회유와 압박만으로 재심 청구가 불가능한 만큼 공수처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재심 청구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또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이유와 관련해 “(비망록) 문건 자체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사법농단 관련 문건에서도 이 사건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을 검찰개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선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는 이 사건이 있건 없건 저희들이 해야 할 과제”라고 일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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