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음주 뺑소니 등으로 물의를 빚은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33)에게 1년 유기실격 징계를 내렸다.
KBO는 25일 오후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2층 컨퍼런스룸에서 강정호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BO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점은 야구규약상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며 “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같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소속이던 2016년 말 서울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적용됐다. 재판에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츠버그에서 방출된 강정호는 미국에서 훈련하며 새 소속팀을 찾아왔으며, 최근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KBO에 제출했다.
현재 임의탈퇴 신분인 강정호는 국내로 복귀할 경우 전 소속 팀인 키움 히어로즈와 계약해야 한다. 1년짜리 징계이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시즌 복귀가 가능하다.
키움 측은 강정호의 복귀 요청이 들어오면 그 때부터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강정호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법률 대리인은 “강정호 선수가 직접 상벌위에 나와서 소명할 생각도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에서 귀국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강정호는 “제 잘못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죽는 날까지 후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그래도 다 씻을 수 없는 잘못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동안 야구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면서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는걸 알지만, 야구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 야구장 밖에서도 제가 저지른 잘못을 갚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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