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이 5일 재판에 출석하며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강제수사권이 없다”며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시면 고맙겠다.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차 공판에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특별감찰반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특감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다. 체포·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특감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특감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며 “감찰반원의 의사나 의혹·희망이 무엇이든지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진행·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유재수 사건의 경우에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 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또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했다.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은 각자의 역할을 다했다”고 부연했다.
이후 취재진이 “유 전 부시장의 1심 유죄 판단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인턴증명서 1장을 본인이 발급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물었지만, 조 전 장관은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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