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클럽·노래방 가려면 QR코드 찍어야…고위험 시설 의무화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6월 10일 09시 30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10일부터 클럽과 헌팅포차·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을 이용하려면 개인 정보가 담긴 ‘QR(Quick Response)코드’를 찍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 추적 및 역학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해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10일부터 고위험 시설에 대해 QR코드 비치 의무화를 강제한다”고 밝혔다.

QR코드 의무 도입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곳이다. 정부 위험도 평가 결과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곳이다.

해당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부실하게 관리하다가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 등에게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원 판결 전 지방정부 등에서 사실상 영업 중단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도 있다.

다만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둬 현장 점검은 하되, 처벌이나 행정 조치까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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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3·4단계 수준인 ‘경계’, ‘심각’ 때만 적용된다. 2단계 ‘주의’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정부는 일부 고령 이용자의 경우 QR코드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신원확인 후 수기 명부 작성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시설 관리자가 관리자용 앱을 설치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면 해당 QR코드 소지자의 방문 시간과 시설명 등 방문 기록이 생성된다.

이때 생성된 정보 중 개인별 QR코드 정보는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 회사에서, 시설정보 및 이용자 방문 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각각 분산해 보관한다. 해당 정보는 집단 감염 등이 발생했을 때 방역당국 요청에 따라서만 조합해 활용할 수 있다.

저장되는 개인정보도 시설 이용자의 이름·연락처·시설명·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암호화해 수집하고, 잠복기 등을 고려해 4주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한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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