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아동학대에…법무부, ‘자녀 체벌금지’ 추진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6월 10일 14시 09분


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지난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지난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9살 아이가 계모에 의해 가방에 갇혀 사망하는 등 아동학대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민법상 ‘자녀 체벌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0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징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법무부는 해석한다.

그러나 이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법무부 내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됨을 민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 권고를 수용해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세이브더칠드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과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7월 중 법무부안을 확정하고, 8월 중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인권 보장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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