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요한 유튜브 영상 캡처
래퍼 한요한이 자신의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속도로 달린 것을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한요한은 10일 자신의 SNS에 “차를 구입 후 첫 운전 날 너무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순간 과속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진심으로 반성한다.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한요한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드디어...람보 출고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한요한은 자신의 차량을 소개하며 드라이브에 나섰다.
이때 한요한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적힌 도로에서 시속 70km-80km의 속도로 달렸고, 이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노출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 제한 속도는 30km 이하다.
최근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등)에 따르면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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