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아들 가방 가둬 숨지게 한 계모, 묵묵부답 검찰로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6월 10일 15시 58분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 A 씨(42)가 10일 오후 충남 천안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 A 씨(42)가 10일 오후 충남 천안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9살 의붓아들을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계모 A 씨(42)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날 검은색 옷에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천안서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 씨는 “왜 학대를 했느냐”,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살인혐의도 검토했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앞서 A 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경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 군(9)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처음에 가로 50cm·세로 70cm 정도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한 뒤 외출했다. 3시간 뒤에 돌아온 A 씨는 B 군이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다시 가로 44cm·세로 60cm 크기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게임기를 고장 내고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으로 가방에 가뒀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5일 오후 충남 천안 백석동에서 계모 A 씨(42)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혀 지난 3일 숨진 9살 초등학생이 재학했던 초등학교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한 어린이가 추모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5일 오후 충남 천안 백석동에서 계모 A 씨(42)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혀 지난 3일 숨진 9살 초등학생이 재학했던 초등학교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한 어린이가 추모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편 B 군이 다니던 초등학교에는 추모공간이 마련됐고, B 군이 살던 아파트 상가 건물에도 입주민들이 마련한 작은 추모공간이 만들어졌다.

B 군의 장례식은 지난 7일 경기도의 한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B 군의 부검 결과는 일주일가량 지나서 나올 예정인 가운데, ‘질식 때문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참고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 검찰과 수사 협조를 통해 A 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참고인 신분인 B 군의 친부도 대해서도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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