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배우 강지환(43·조태규)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1일 오후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강지환은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마스크를 착용한 강지환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올라 현장을 빠져나갔다.
강지환은 작년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강지환 측도 준강제추행 부분과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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