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이 정부가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5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행정 및 재정운영 등에 대해 특례를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을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이 의결되면 2035년 인구 53만명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의정부시(현재 45만명)도 곧 특례시가 된다.
그러나 안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례시 지정 취지에는 동감하나 내용은 심히 우려된다”면서 “재고해 주실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지방자치와 분권구현이라는 시대흐름에 따라 자율권 확보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에 공감하고 원칙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지방자치와 분권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재정의 이양이 주요 골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광역시도와 특례시, 특례시와 제외된 특례시 간의 갈등 조장과 불평등 심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특례시 명칭 자체가 전혀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모든 국민은 누구나 어디에 거주하던 차별해서도 안되고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어서도 안된다. 공정한 사회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현재에도 인구가 많은 도시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조정교부금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부잣집에 특혜를 주고 가난한 집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정책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례시 지정은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게 된다”면서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앞질렀다. 자본, 인력,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지방은 텅텅 비고 있다. 경기도의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면 수도권집중 현상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대안이 있을 때 까지 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제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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