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김어준, 대한민국 정신적 대통령…천재적 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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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8일 15시 33분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왼쪽)와 방송인 김어준 씨. 사진=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왼쪽)와 방송인 김어준 씨. 사진=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서민 비하 논란’을 일으킨 방송인 김어준 씨를 향해 “대한민국 정신적 대통령”이라며 “매일 국민들에게 일용할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씨의 논란이 된 발언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은 이 분의 천재적인 후각능력. 이 분의 코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전날 자신이 진행하는 TBS FM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패널로 초대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박 의원은 “임대인분들 또는 보수경제지 또는 보수지에서는 ‘갱신청구권이 보장됐다’, ‘다른 나라 사례와 같다’고 보도하기보다는 임차인이 원하면 무제한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 위에 임차인’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 씨는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집 있는 사람이 갑이고 집 있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하는 걸 그냥 받아들였다”며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집도 없으면서”라고 답했다.

김 씨의 이 같은 발언을 접한 누리꾼들은 “집이 없으면 국회의원이 개정하고자 하는 법에 우려를 표시하면 안 되냐”, “속으로 집도 없는 멍청한 국민들이라고 얼마나 비웃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등 김 씨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가 이날 김 씨를 저격한 것도 이러한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후각에 대한 언급은 김 씨가 그간 ‘n번방 사건’, ‘이용수 할머니 사건’ 등에서 “냄새가 난다”며 음모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등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고, 전세 기간도 2년에서 2년 더 늘리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한다. 도입하기 전 전·월세 가격 폭등과 전·월세 공급 축소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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