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뇌물공여·불법촬영 인정…“뉘우치고 있다”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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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8일 19시 45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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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하고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30)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 심리로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최 씨는 “꿈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지만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내하겠다”라며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하루하루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 사건 당시의 일들을 곱씹으며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그릇된 행동을 했는지 뉘우치고 있다”라며 “이번 일을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가수 정준영 등이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사진을 올린 것과 달리 최 씨는 단 한 차례 올린 것에 불과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씨가 여성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 지인들에게 제공하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겠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원심 구형량대로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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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지난 2016년 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게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에 직접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인터넷에서 구한 불법 영상물을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종훈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이와는 별개로 최 씨는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강원도 홍천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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