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을 입고 동성간의 성행위를 암시하는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게시자가 현역 공군 병장으로 확인됐다.
공군 관계자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공군 군사경찰은 군복 차림의 음란행위 사진을 SNS에 게재한 경남지역 공군부대 소속 병사를 어제 저녁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SNS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확인했고, 촬영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사를 해봐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군은 이 병사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군형법상 금지하고 있는 동성 간 성행위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병사는 트위터 계정에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생활관에서 동성간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사진들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계정에는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 거 모르겠지?”라는 글 등도 게재됐다.
이달부터 문제의 사진을 올려 팔로워가 5000여명에 달했으나 논란이 확산되면서 현재는 계정이 삭제된 상태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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