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12만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시작…신청기간·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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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일 12시 12분


사진=동아일보DB
사진=동아일보DB
경기도는 도내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를 1일 시작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한 사업이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이 사용한 교통비 중 만 13~18세는 30%, 만 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를 통해 할 수 있다. 청소년은 1일부터, 부모·세대주는 15일부터 가능하다.

공적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은 1·6일, 화요일은 2·7일, 수요일은 3·8일, 목요일은 4·9일, 금요일은 5·0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출생자는 끝자리가 ‘7’이므로 화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단, 토·일요일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및 회원가입을 실시한 뒤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 중 교통카드 번호는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선불교통카드 또는 본인명의의 후불교통카드 1장만 등록할 수 있다. 부모 또는 타인 명의의 후불교통카드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역화폐 번호도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단,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어 지역화폐가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도내 모든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는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내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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