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돌려달라”… 착오송금 가장한 보이스피싱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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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전달계좌로 악용 늘어… 모르는 돈 이체 말고 은행에 알려야

자영업자 A 씨 통장에 수백만 원이 입금됐다. 모르는 계좌번호에서 온 돈이었다. 곧이어 전화가 왔다. “계좌번호를 착각해 A 씨에게 잘못 입금했다”며 송금한 돈을 다시 이체해달라는 요청이었다. A 씨는 순순히 돈을 이체해줬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화를 건 사람은 사기범이었고 A 씨는 자신의 계좌를 사기 피해금을 전달한 계좌로 빌려준 셈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A 씨처럼 보이스피싱 등에 본인 계좌가 이용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포착된 사기범들의 자금 이동 수법 중 하나는 착오 송금을 가장한 계좌이체다. 사기범들은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보이스피싱으로 끌어낸 돈을 본인 계좌가 아닌 주로 인터넷에서 확보한 제3자 계좌로 받는다. 그런 뒤 계좌 소유주에게 연락해 돈을 잘못 보냈으니 다시 이체해 달라고 요구한다.

금감원은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받으면 본인이 임의로 다시 이체하지 말고 일단 해당 송금 은행에 착오 송금 사실을 알릴 것을 당부했다. 또 채용 절차 전에 통장이나 신분증 사본부터 요구하거나 통장을 모집한다는 문자를 받으면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의 범죄자금 이체에 본인 계좌가 사용될 경우 해당 계좌 명의인은 지급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해당 계좌가 거래 정지되고 1년간 신규 통장 개설도 제한된다. 또 8월부터는 통장 개설자와 사용자가 다른 소위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빌려주면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 원이 부과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착오송금#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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