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박근혜 징역 30년→20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1일 03시 00분


3년 6개월 동안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8)이 10일 국정 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병합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파기환송 전보다 형량이 10년 낮아진 것이다.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대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취지를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징역 2년과 합치면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22년이다. 재판 보이콧을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 계획이 없어 만약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박근혜#파기환송심#10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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