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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선수 폭행 등 혐의 ‘팀닥터’에 구속영장 발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7-13 19:12
2020년 7월 13일 19시 12분
입력
2020-07-13 18:09
2020년 7월 13일 18시 09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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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운동부 운동처방사로 일하며 고(故)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 운동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주현씨(45)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0.7.13/뉴스1 © News1
법원은 13일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23)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주현 씨(4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5시 16분 ‘팀닥터’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안 씨는 의료 관련 면허는 없지만 소위 ‘팀닥터’로 불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선수의 유족에 따르면 최 선수는 경주시청 소속이던 2017∼2019년 안 씨를 비롯, 감독·동료선수 등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폭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선수는 올 3월 “훈련 중 가혹행위가 이어졌다”면서 안 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최 선수는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최 선수의 폭로는 이달 1일 평창동계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감독 출신인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관련 기자회견을 열면서 널리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진 뒤 국민적인 공분이 거세졌지만 안 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경찰은 10일 주거지에서 안 씨를 체포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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