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4년 간 수면에 오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서울시에 물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3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초기 ‘공소권이 없다’라는 식의 (경찰) 발표 타이밍이 적합한지 사실 굉장히 의문이었다”며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만약 (성추행 의혹이) 은폐되거나, 조직적으로 사건화를 하지 않기 위한 어떤 시도가 있었다면, 지금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오늘은 발인이 끝난 직후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 측의 입장이 전달이 됐다”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상당한 증거들이 복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정도로 구체적 증거가 있다면, 사실은 피해자가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소인이) 서울시의 행정라인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수면에 오르지 않은) 4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이라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게 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는 사실 다 마련을 한 거나 진배가 없는데, 그 절차가 가동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문제 제기가 됐는데 그게 한 번, 두 번, 여러 사람들에 의해 은폐되거나, 조직적으로 사건화를 하지 않기 위한 어떤 시도가 있었다면, (그 시도한) 분을 지금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원래 기관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징계를 줄 수 있는 절차 같은 것들이 다 있다”며 “서울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웬만한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다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징계를 받을 사람은 즉시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게 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게 왜 4년 동안 작동이 안 됐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이것은 당사자의 ‘공소권 없음’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조직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의혹과)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감찰 절차 등이 제대로 작동되게 만들어놔야 되는 건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고소인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인이) 비서직을 수행한 4년간의 기간, 그리고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지속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고소인이) 서울시 내부에 도움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시장의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 임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필하는 업무’라고 하거나, 피해를 사소화 하는 반응이 이어졌다”며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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