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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CAS 항소 맨시티, 챔스 출전금지 징계 해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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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03:00
2020년 7월 14일 03시 00분
입력
2020-07-14 03:00
2020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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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페어플레이 위반으로 유럽축구연맹(UEFA)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시티(맨시티)가 스포츠중재재판소(CAS) 항소를 통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CAS는 13일 “맨시티의 UEFA 주관 클럽대항전 출전 금지를 해제하고, 벌금은 1000만 유로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UEFA는 2월 맨시티 구단에 향후 2시즌 클럽 대항전 출전 금지 징계와 3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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