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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원순 아들 신병 확보해 달라”…‘병역의혹’ 제기 의사 요청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7-14 10:27
2020년 7월 14일 10시 27분
입력
2020-07-14 10:19
2020년 7월 14일 10시 19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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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 박사(62·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측이 법원에 일시 귀국한 주신 씨의 신병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승오 박사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증인신문 및 검증기일 지정신청서를 내고 “박씨의 증인 신문을 위해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역시 같은 날 주신 씨가 입국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렸다.
양 박사 측은 “박주신이 다시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이 시행되어야 하므로, 조속히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기일을 잡아달라”는 취지로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증인신문 등을 위해 6번이나 재판기일을 잡았지만 주신 씨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양 박사 등 7명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7월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7명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대리신검을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주신 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양 과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박사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가 4년 넘게 심리하고 있다.
해외 체류 중이던 주신 씨는 박 시장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지난 11일 입국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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