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이재명 “겸허히 기다려…최후까지 도정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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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6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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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56)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을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 순간까지 우리 도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9시5분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또 이 지사는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도 말했다. ‘이후 예정된 입장발표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비슷한 대답을 내놨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불법 행위를 하였느냐’고 질문하자 이 지사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전합 선고를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 방송 촬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한 경우’에는 생중계가 가능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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