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이스타항공, SPA 선행조건 완결 못해…계약 해지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6일 10시 16분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의 주식매매계약 해지를 사실상 통보했다. 16일 제주항공은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SPA)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제주항공은 1000억 원 이상밀려 있는 이스타항공의 각종 체불임금과 운영비, 조업료, 유류비 등을 이스타홀딩스가 먼저 해결해야 인수 협상이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스타홀딩스가 15일 제주항공에 보낸 계약 이행과 관련된 공문에는 체불임금 등에 대한 이스타홀딩스의 고통 분담 관련 내용 외에 다른 비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제주항공 측은 “정부의 중재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 최종 결정 및 통보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업계서는 이날 제주항공의 발표에 대해 “사실상 인수가 파기되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홀딩스의 인수 협상 과정을 평행성을 좁히고자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양사의 이견이 너무 큰 상태다. 또 정부가 인수에 따른 제주항공의 각종 부담을 탕감해줄 경우 특혜 논란 등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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