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방역방해 혐의’ 이만희 2차 소환…피해연대 “구속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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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3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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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3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총회장을 2차 소환했다. 지병을 호소해 중단됐던 1차 소환조사 이후 6일 만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로부터 고발됐다. 전피연은 이날도 수원지검 앞에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속수사를 통해 증거 인멸과 조작 등을 막아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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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할 때 방역당국이 요청한 신도 명단과 집회 시설 등의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해 알려줘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00억 원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저질렀다는 혐의도 있다.

이 총회장이 처음 검찰에 출석한 건 지난 17일이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지병을 호소했다. 결국 검찰은 개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약 4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하고 그를 귀가 조처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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