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방역방해 혐의’ 이만희 2차 소환…피해연대 “구속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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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3일 14시 20분


뉴시스
검찰이 23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총회장을 2차 소환했다. 지병을 호소해 중단됐던 1차 소환조사 이후 6일 만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로부터 고발됐다. 전피연은 이날도 수원지검 앞에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속수사를 통해 증거 인멸과 조작 등을 막아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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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할 때 방역당국이 요청한 신도 명단과 집회 시설 등의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해 알려줘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00억 원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저질렀다는 혐의도 있다.

이 총회장이 처음 검찰에 출석한 건 지난 17일이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지병을 호소했다. 결국 검찰은 개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약 4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하고 그를 귀가 조처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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