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 한 수리조선소에 정박 중인 한 러시아 원양어선에서 러시아인 선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영도 보건소 직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 청구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인 확진자 지원 조정 방안에 대해) 국내 여러 방역 상황과 의료체계의 부담 여부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이 우선적으로 치료비 부과 대상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외에서 온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도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러시아 선원 등 최근 입국한 외국인의 확진 사례가 급증하자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확진자 1인당 치료비는 평균 6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괄반장은 “3월 말∼4월 초에는 해외유입 확진자의 대부분이 우리 국민이었지만, 현재는 외국인 입국이 더 많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비중이 높은 해외유입 사례는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난달 해외 입국자 증가에 따라 방역당국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온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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