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검사인사 의견진술 절차 개선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심의, 의결한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 폐지다. 검찰총장이 고검장만 지휘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각 고검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구체적 사건에 한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가 가능하다.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사지휘를 하도록 한 것이다.
개혁위 권고대로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지시할 수 없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고검장을 구체적 사건 지휘하면서 수사에 관여하게 된다. 이에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행정부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혁위는 다만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 중 불기소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검찰총장은 인사위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도록 법률 규정을 권고하고, 인사위원장은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할 것을 제안했다.
개혁위는 검사가 아니더라도 외부인사를 검찰총장에 적극 임명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해야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검찰청법 27조에 따르면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을 지니고 법학 전공 조교수로 일한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혁위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해 검찰 내부 권력 상호간에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발생하는 선택·표적·과잉·별건수사 등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의 불기소 수사지휘를 금지해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검찰 내부의 비위를 은폐 축소하는 등의 폐단을 시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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