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사무실-상가 주거용 전환한다…‘車 있으면 입주 불가’ 요건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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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부동산 공급 대책]종로 등 도심 2000여채 추가공급
정부 “혼잡 방지” 네티즌 “비현실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테스크포스(TF)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테스크포스(TF)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서울 종로나 충무로 등 도심 빈 상가나 사무실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바꿔 주택 2000여 채가 추가 공급된다. 다만 여기에 차량 소유자가 입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벌써부터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사업자가 비어 있는 상가나 사무실을 주거 용도로 전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 사업자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사업자 범위를 민간으로 넓혔다. 민간 사업자는 용도 전환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을 융자로 지원받거나 주차장 추가 설치 등 의무를 면제받는다. 도심 공실률을 해결하는 동시에 입주자들은 원도심 인프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입주 요건이다. 정부는 입주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 등으로 제한했다. 도심 상가, 오피스 건물에 주택이 들어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그러나 정부 발표 직후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는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하는 시대” “자영업자 등 직업상 자가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도 입주가 불가능한 것인가”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주택을 건설할 때 일정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도심에 부족한 민간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를 적용한 것”이라며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입주자 자격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soon9@donga.com·조윤경 기자
#수도권#주택공급#상가-사무실#주거용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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