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된다…‘뒷광고 방지법’도 추진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8월 12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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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일부 유명 유튜버 등으로 인해 논란이 된 ‘뒷광고’를 정부가 다음달부터 금지한다. ‘뒷광고’란 광고 또는 협찬이 아닌 것처럼 제품을 리뷰하는 콘텐츠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당초 공정위는 이 같은 소식을 지난 6월 23일 전했다. 하지만 이달 초 ‘뒷광고’ 논란이 터지면서 뒤늦게 이 소식이 조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SNS상 부당 광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상위 인플루어선서 계정 60개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174건(29.9%)에 불과했다.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 174건의 경우에도,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광고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하게 했다. 또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에 대한 방법도 규정했다.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광고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해야한다.

아프리카TV와 같은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추천·보증도 동영상의 방식을 따른다. 다만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하여 표현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들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배포할 계획이다.

국회에선 ‘뒷광고’를 제재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은 11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뒷광고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특정 상품에 관한 사용 후기를 올릴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넣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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