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해 정부가 서울·경기·인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면서 결혼식을 며칠 앞둔 예비부부들이 발을 굴렀다.
네이버 사용자 하하****은 19일 네이버 카페 ‘판교 엄마들의 모임’에 “동생이 29일에 서울에서 결혼식을 한다”며 “봄에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 차례 미룬 건데, 이렇게 또 코로나가 극성”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는 정부에서 거리두기 강화로 식장 인원을 제한하라고 한다. 사실상 손님은 전혀 받지 말고, 친지들만 모이라는 소리”라며 “동생은 지방에 살아서 버스 대절도 했는데, 다 취소하고 가족들끼리만 식장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제는 결혼식장”이라며 “식장에서 연락해서 식대 300명 예약한 걸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절대 취소가 안 된다고 했다. 300명분 다 내야 한다고 한다.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취소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취소하는 건데, 300명분 돈을 다 내는 게 맞나? 동생이 속상해서 우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네이버 사용자 찌닛****도 네이버 카페 ‘인천 서창맘’에 “결혼식 50인 이상 참석하면 벌금”이라며 “당장 결혼식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갑작스럽다. 예약 취소도 안 될 텐데. 신혼부부 입장이라서 안타깝다”고 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결혼식 자체는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서 50명, 실외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하객을 초대할 수 없다. 식사 제공은 뷔페가 아닌 서빙 형식으로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정부의 조치는 가급적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간소하게 치르라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일정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피해는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 예비부부와 하객 모두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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