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고액의 정산금이 들어있는 복권 판매점 사장의 가방을 들도 달아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씨(4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1시께 창원시내 로또복권 판매점 인근에서 귀가 중이던 B 씨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의 가방에는 정산금이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발생 이후 같은 달 30일에 부산의 한 노상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2차 피해 등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자세한 범행 동기와 피해 금액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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