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입영 연기되나…與 전용기, 병역법 개정안 발의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9월 3일 16시 29분


방탄소년단(BTS). 사진=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방탄소년단(BTS). 사진=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인 ‘핫100’ 1위에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3일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 연기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홍영표·한준호·설훈·양향자·홍기원·이상직·이병훈·권칠승·송영길·김병주·도종환·송갑석·김진표 의원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게, 기존의 대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 의원은 “병역 연기는 면제나 특례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20대에 꽃필 수 있는 직종과 같은 새로운 직종에 대해서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문화예술인 외에도 E-스포츠선수 등 20대에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직종으로도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높은 대학진학률로 인해 70%에 가까운 20대 청년들이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임에 따라 입영 연기가 보장되고 있고, 체육 분야도 국내외적으로 일정 성과를 얻을 경우 입영 연기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중문화예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 활약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타 집단과 동등한 수준의 권익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현행 병역법 60조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최장 28세까지 입영 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