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정증언 거부…‘흑서’ 저자들 “역사에 남을 법꾸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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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3일 17시 31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하자, 이를 두고 ‘조국흑서’의 저자들이 잇따라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권경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중에는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진술거부. 재판에서는 증언거부. ‘검찰개혁’에서 이제 ‘사법개혁’ 외치면 재판 증언거부도 ‘정의’가 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을 향해 “형사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라며 “저런 자가 어쩌다가 진보의 아이콘으로 수십 년 간 행세하고 추앙 받아 왔던 것인가”라고 탄식했다.

‘조국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저자들. 왼쪽부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서민 단국대 교수, 강양구 기자, 권경애 변호사. 사진=출판사 천년의상상 제공
‘조국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저자들. 왼쪽부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서민 단국대 교수, 강양구 기자, 권경애 변호사. 사진=출판사 천년의상상 제공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조국, 증언을 거부했다고. 참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증의 죄를 무릅쓰고 거짓을 말할 수도 없고. 본인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다만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공인으로서 책임보다는 사인으로서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도 “(조 전 장관은) 검찰에서 묵비권 행사하며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역사가 말해준다고 할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증인으로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증인으로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증인 선서 후 미리 준비해 온 A4용지 2쪽 분량의 증언 거부 사유서를 읽었다. 그는 “법정의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검찰의 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검사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만 반복해 답했다. 조 전 장관은 6시간 40분 동안의 증인 신문 내내 이 같은 대답만 300번 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형사소송법 148조는 본인 또는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이 재판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염려될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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