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노동부 “미취업청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지급’ 미결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08 17:08
2020년 9월 8일 17시 08분
입력
2020-09-08 17:00
2020년 9월 8일 17시 00분
정봉오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고용노동부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중복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 여건을 감안해 특별 구직지원 강화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지원 대상·소득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 여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일각에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이 2차 재난지원금(청년구직활동금)을 중복 수령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10년 확정
野, 김건희 특검에 화력 집중… “거부땐 尹정권 몰락 신호탄 될것”
트럼프 없는 G20, 공동선언문에 “다자무역 보호” 트럼프 견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