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10일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총 277조 원 규모의 직접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왔으며 지금도 이중 34조 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중에 있거나 연말까지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더하여 사실상 재원 대부분을 국채로 조달해서라도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그런 의미에서 선별이라기 보다 ‘집중’이고, 차등이라기 보다 ‘맞춤’”이라고 했다.
집합금지업종·제한업종 소상공인 47만 명에게 150~200만 원 지급
4차 추경안에는 ▲집합금지·이동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PC방·노래방·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실직 위험에 노출된 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방과후 교사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상실과 소득감소로 생계 자체가 곤란해진 주변 위기가구 ▲휴교·휴원 등으로 돌봄 부담이 가중된 학부모 등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7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규모의 약 절반인 3조8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작년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243만 명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각 100만 원씩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집합금지업종, 제한업종 해당 소상공인 47만 명에 대해서는 매출 기준과 무관하게 150~200만 원을 지급한다.
PC방·노래연습장 등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 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수도권 음식점·커피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만3000명에게는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50만 원씩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도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보험설계사·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50만 원 추가 지원
또 정부는 실직위기에 놓인 가장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등 119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1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보험설계사·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방과후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50만 명의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추가적으로 50만 원을 지원한다.
소득감소로 인해 새로 지원자격을 갖추게 된 20만 명에겐 종전과 같이 15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20만 명에게 특별 구직지원금을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 55만 가구에게 100만 원씩 지원
아울러 정부는 갑작스런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생계지원제도나 긴급지원대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89만 명에게 4000억 원을 지원한다.
먼저 금번 한시적으로 신설되는 ‘긴급 생계지원’의 경우 기존 긴급복지제도 보다 재산기준 등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해 55만 가구, 88만 명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또 ‘내일키움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신설해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근로빈곤층 5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180만원씩 2개월간 임금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초등학생 및 미취학아동 전체 532만 명에게 아동 1인당 20만 원
또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이 휴원‧휴교하거나 원격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아이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는 학부모 등을 위해 2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정부는 초등학생 및 미취학아동 전체 532만 명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의 ‘특별돌봄 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예산으로 1조1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정부 돌봄휴가비 지원기간도 당초 1인당 최대 10일에서 15일까지로 확대했다.
아울러 핸드폰을 사용하는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요금 2만 원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는 지난 상반기 유례없이 힘겨웠던 ‘코로나19에 따른 고비계곡’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버텨내 왔다”며 “온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2차 고비계곡’도 잘 지나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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