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동성 성폭력’ 가해 중학생, 전학 처분…학교장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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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5일 11시 02분


학교장 정직 3월, 교감 감봉 1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견책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전남 영광군의 한 중학교 기숙사에서 남자 중학생이 동성 동급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뒤 스트레스성 급성 췌장염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학교장 등 관계자를 징계하고 가해자를 전학 조치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학교 내 성폭력 및 학교·상급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피해자의 부모가 7월 16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25만262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에 따르면 피해자인 A 군은 6월 7일부터 19일까지 영광의 한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동안 취침시간만 되면 동급생 B 군이 여러 차례 A 군을 향해 유사 성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C 군 등도 A 군을 향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했다.

이러한 일을 부모에게 알린 A 군은 6월 22일 관련 내용을 진술하기 위해 학교에 방문했다. 이 때 가해 학생을 본 A 군은 불안해하며 바지에 실수를 하는 등 극도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모는 학교에 피해 학생을 우선으로 한 긴급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루어지 않아 A 군을 집으로 데리고 왔다.

이후 A 군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다가 6월 30일 오전 11시경 가슴 통증과 호흡 불안 증세를 보여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급성췌장염 판정을 받은 A 군은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7월 3일 세상을 떠났다.

박 차관은 가해자에게 내려진 조치와 관련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학생 한 명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8호)를 결정했다”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전남지방경찰청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기로 했다. 현재 전남지방경찰청의 여성범죄수사팀이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청에서는 사안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학교 관계자에 대해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청했다”며 “학교법인에서는 8월 25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장은 정직 3월, 교감은 감봉 1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박 차관은 “특별감사반이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사안 대응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결과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소극적 대처가 일부 확인돼 8월 26일 영광교육지원청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했다.

끝으로 “전남교육청에서는 본 사건의 피해자 가족 분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사안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다시 한번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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